공지사항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대진첨단소재
2022-08-04
조회수 577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2.09.13)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2.09.06)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계좌에 이미 주식을 입고하신 주주님께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22.09.08)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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