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근거하여 2026년 5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와이엠피라이팅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및 2026년 6월 1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05월 14일
○ 기준일 설정 목적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및 2026년 6월 1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 설정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근거하여 2026년 5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와이엠피라이팅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및 2026년 6월 1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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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05월 14일
○ 기준일 설정 목적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및 2026년 6월 1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 설정
2026년 04월 29일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성 준